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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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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학기 제일학사 운영 및 선발 안내
작성자 김명회 등록일 14.08.18 조회수 276

                                                    <  2014년 2학기 제일학사 운영 및 선발 안내 >

 1. 학사 운영 기간 : 2014. 8. 25(월) 부터  2015. 2. 10(화)까지

 2. 학사생 선발 기간 : 2014. 8. 19(목)  ~  8. 21(목)

 3. 선발대상 확정 및 공고 :  2014. 8. 22.(금) 17:00 까지 (학교홈페이지 탑재 예정)

 4. 선발 기준 및 방법

     가. 남학생의 입사정원은 48명, 여학생의 입사정원은 72명으로 하여 총 120명을 정원으로 한다.

②          나. 입사생은 일반 입사생과 특별 입사생(원거리 학생)으로 구분하고, 배정 비율은 각각 정해진해               인원수의 일반 입사생 70%내외, 특별 입사생 30% 내외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입사 학생에 대한 학년별 배정인원은 1(40) : 1(40) : 1(40)의 비율로 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라. 학년별로 남녀학생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한다.

              마.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 서류(지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입사 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며, 예비 입사생의 순위를 발표한다.

              사. 일반 입사생은 성적 상위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 생활태도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재학생은 직전 학기의 성적과 직전학기의 전국연합학력평가(2회) 성적을 1:1:1로 합산하여                   선발한다.

                  2)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아. 특별 입사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버스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학생

                  2)  국가유공자녀(보훈대상) 및 소년소녀 가장

                  3) 사회적 배려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자.  입사를 희망하는 입사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사 지원서(사진 1매) 1부

                 2)  서약서(보호자 연서) 1부

              차. 입사 제한

                1) 제일학사 규정에 의해 강제 퇴사 처분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진 퇴사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흡연, 음주, 불건전한 이성 관계, 교                 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강제퇴사인 경우 12개월 이내인 자

                5)  자진 퇴사하는 경우 퇴사 처분일 부터 6개월 이내인 자(질병 치료 등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

                6)  인터넷 및 보도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7)  주 중에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받으려고 하는 자

    카. 입사 등록

                 1)  입사통보를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2)  입사생은 입사 선서를 하고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3)  입사 기간은 입사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타. 퇴 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를 명한다.

                 1)  제일학사생 수칙과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학사벌점 누계가 높아 학사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3)  가정형편 및 개인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

                 4)  학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5)  격리를 요하는 각종 질병 환자

                 6)  학사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학생

                 7)  3학년은 수학능력시험 주 토요일에 퇴사하되 희망자는 계속 생활할 수 있음.

                 8)  기타 전담사감  및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의 합당한 지도에 불응하며 반성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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