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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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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전영일 등록일 22.03.04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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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학사생들이 학사에 입소하기전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실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붙임서류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 후 입소시 사감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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