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 의무 및 부패행위 근절 공익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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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태영 | 등록일 | 12.05.10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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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 의무 및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안내문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그 어떤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붙임 공익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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