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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93%가 학칙으로 두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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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3.01.28 조회수 232

 

· 고교 93% 가 학칙으로 두발제한

<2013. 1. 20 일자 기사 >

서울학생인권조례 가 오는 26 일로 공포 1 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현재 초 · · 고등학교 10 곳 가운데 6 곳은 머리 길이를 제한하거나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 경기 · 광주 지역조차 두발 제한 학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로 인한 교육계 혼란에 비해 정작 학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

21 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상기 ( 새누리당 )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 규칙 현황 ’(2012 10 월 기준 ) 에 따르면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 경기 , 광주지역을 포함 , 전국의 1 1360 개 초 · · 고교 중 59.2% 가 머리 길이나 모양 ( 파마 등 ), 색깔 ( 염색 등 ) 에 제한을 두는 등 두발 규제 를 학칙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교를 제외할 경우 전체의 93.1% 가 학칙에 두발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높은 중 · 고교는 여전히 학생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장 규제 또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 화장이나 장신구 ( 피어싱 등 )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9% 이지만 , · 고교는 전체의 88.5% 에 달했다 . 휴대전화 사용 ,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인권조례가 다루고 있는 다른 항목들 또한 반영률이 저조했다 .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전혀 없는 학교는 4.7% 에 불과했으며 , 전체의 36.3% 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 또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5% 에 달했다 .

이러한 경향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 경기 · 광주 지역에서도 유효했다 . 길이 , 모양 , 색깔 등 두발 제한을 둔 학교의 비율은 각각 전체의 43.5%, 52.1%, 22.5% 로 나타났다 . 하지만 중 · 고교만 놓고 볼 경우 이 비율은 88.8%, 93.7%, 40% 로 모두 상승했다 . 소지품 검사의 경우 학생의 사생활 침해 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었지만 , 이를 허용하는 학교는 서울 38.6%, 경기 33.7%, 광주 60.9% 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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