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편지 29호를 아시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안태영 | 등록일 | 12.01.31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
||||
공무원 행동강령 중에 촌지 받는 행위는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소도시에선 '촌지' 주는 학부모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는 분이 있으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합시다. 받으면 쥐약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사실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접을 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좋은 내용의 청렴 편지가 와서 탑재합니다. |
이전글 | 졸업식 안내 |
---|---|
다음글 | 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