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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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익 | 등록일 | 11.12.19 | 조회수 | 52 | ||||
보이스 피싱 ( 전화금융사기 ) 가 . 정의 ‘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 ’ 는 뜻에서 일명 ‘ 보이스 피싱 (Voice Fhishing)’ 으로도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 금융기관 ,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 카드대금 연체 ,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 초기의 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했다 . 또한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
나 . 유형 1) 환급 : 국세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 유혹 2) 카드연체 · 도용 : 카드사 · 은행 · 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요금이 연체되었거나 도용당했다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함 . 3) 거짓납치 · 사고 :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 납치를 했다 ’ 거나 ‘ 사고를 당했다 ’ 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 4) 범죄 연루 : 검찰 · 경찰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 . 5) 기타 : 동창회 ·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을 요구 , 택배회사 · 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 요구 , 대학에 추가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 가전회사 · 백화점 사칭해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요구 등 .
다 .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 피싱 ) 피해 예방 1) 미니홈피 , 블로그 등 1 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o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 올려진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 가까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2) 종친회 , 동창회 ,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o 전화사기범은 종친회 , 동창회 ,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o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합니다 . 따라서 , 자녀의 친구나 , 교사 등 가족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연락가능한 추가적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두어야 합니다 .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 카드번호 ,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o 금융기관 , 수사기관 ,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입니다 . 또한 상대방 유도에 따라 혹은 항의하기 위해 9 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오니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현금지급기 (CD/ATM) 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o 금융기관 , 국세청 ,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o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자동응답시스템 (ARS) 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o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 계좌번호 ,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 금융감독원 , 검찰 ,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o 계좌이체 ,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o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o 자금을 송금한 전화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o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신규예금 계좌개설 , 대출 신청 ,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됨 ※ 단 우체국 ,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o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o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o 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 창구
▶ 수사기관에 신고 o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o 경찰청 : ( 국번없이 )1379, http://www.police.go.kr o 검찰청 :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o (02)1336, http://www.1336.or.kr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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