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알아본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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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길순 | 등록일 | 12.03.26 | 조회수 | 55 |
Q. 언제부터 학교폭력이라는 법이 생겼나요? A. 2004년 8월 달부터 "학교폭력예방과대책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답니다.
Q. 학교폭력은 어떤 사안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A.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일어 난 일이나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일어 난 일들이 다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즉,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공갈, 협박, 유인, 약취, 성추행(성희롱), 성폭행, 문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등 모든 일이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단, 절도 사건은 학교폭력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을 꼭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만 합니까? A. 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만 처리토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은폐하였다면 그것이 불법이며 맨 처음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던 해당 선생님은 징계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Q.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A.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에게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피해 구제를 요청 받은 학교는 피해 학생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가 있답니다. 사안이 발생을 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개시를 명하게 되면 1 달간(30일)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주관하던 아니면 분쟁조정 위원을 선정하여 조정을 도와 드리도록 되어 있답니다.
Q.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경찰에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까? A. 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 한 후에도 경찰에 고소, 고발이 가능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와 경찰에서 따로 처벌(양벌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Q.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축소를 하거나 은폐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민원으로 진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지연이 될 수가 있사오니 학교를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Q. 학교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유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모든 결정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몫으로서 본인이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종용을 할 때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분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돌아 갈 일은 절대로 없답니다.
Q.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가해 학생이 보복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기에 신고를 하였다고 보복하는 행위가 보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가해를 행한 학생들이 신고를 할까봐 두려워서 보복하겠다고 공갈을 하는 것이오니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보복을 한다고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행할 시에는 중징계가 바로 시행이 되오니 걱정하시지 말고 학교폭력 사안을 반드시 신고 하시는 것만이 피해 학생이나 내 자녀가 다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피해 사항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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