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계기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0월계기교육 자료
작성자 이재명 등록일 16.09.26 조회수 294
첨부파일

1.10월 계기교육 자료 입니다

2.국기 게양:10.1(국군의날), 10.3(개천절),10.9(한글날)

계기교육 자료


 ◇ 10월 1일은 제68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48주년개천절, 10월 9일은 570돌 한글날입니다.

《 국군의 날 10. 1(토)》
 ☆ 국군의 날(國軍의 날, R.O.K. Armed Forces Day)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이다. 과거 육군의 날(10월 2일)·공군의 날(10월 1일)·해군의 날(11월 11일)을 하나로 합쳐 1956년에 제정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앞장서 38선을 돌파, 진격한 날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이날이 되면 사열·시범 전투 등 각종 행사를 국민들 앞에서 펼쳐 보이기도 한다.
 ★ 의의 :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의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 태세 확립, 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 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

《 개천절 10. 3(월)》
 ☆ 1909년 1월 15일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경축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기여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임시 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이는 당시 단군을 한겨레의 시조로, 고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이어져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 즉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한글날 10. 9(일) 》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세종실록》에는 1446(세종 28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으로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1926년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 날을‘가갸글’이라는 당시 한글 이름에 따라 제1회‘가갸날’로 불렀다. 이후, 국어학자인 주시경선생이‘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인 1928년‘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전글 우리말 사랑 체험, 공연으로 즐기자(16.10.6. 신문기사)
다음글 추석(秋夕)의 유래(由來)와 풍습(風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