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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혜은 등록일 24.05.27 조회수 14
첨부파일

교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가정통신문)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교내(제일학사 포함)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외부음식이 반입될 때 

위생상태 검사와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존식 : 1인분(150g이상)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관

 

관련 문의사항은 식생활관(640-6288,6208)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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