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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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태호 | 등록일 | 14.07.16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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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교 장에게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 부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우리학교 자전거 통학생 인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부드립니다.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모두가 학생안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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