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차태호 등록일 14.07.16 조회수 581
첨부파일

초, 중학교 장에게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 부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우리학교 자전거 통학생 인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부드립니다.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모두가 학생안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합시다.

이전글 2014년 여름방학 방과후보충수업비 납부 안내
다음글 2014년 7월 축구부공납금 납부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