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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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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안내
작성자 김휘종 등록일 11.04.18 조회수 206
첨부파일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 및 봉사시간 인정

 

    ❍ 목 적 : 전기절약을 직접 실천토록 유도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분위기 조성

    ❍ 대 상 : 초중고교중 탄소포인트제 참여 학교로 한정

    ❍ 방 법 : 탄소포인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봉사시간 부여

    ❍ 봉사시간 지급기준

      - 기본시간 : 2시간(가족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경우)

       ★탄소포인트제 가입 참여 싸이트 : http://www.cpoint.or.kr/

         → 탄소포인트제 싸이트 가입(학생의 가족 중 전기요금납부자)

      - 추가 시간 산정

       • 지급기준 : 100Point당 1시간

        • 제천시 가정 월평균 전기사용량 230kwh의 3%절감 = 6.9kwh× 424gCO2감축 = 293Point

          ∴ 1% 절감 = 2.3kwh ≒ 100Point = 1시간 인정(콘센트만 잘 뽑아도 23kwh 절감 가능=10시간)

     ❍봉사시간 지급한도(년) : 12시간(기본시간 2시간포함)

     ❍지급시기 : 7월, 12월(학교 인정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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