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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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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 예방 안내
작성자 손하민 등록일 23.08.09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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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장난을 빙자한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모방이나 영웅심리로 장난삼아 올린 글이 하루아침에 스스로를 범죄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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