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자료 안내 |
|||||
---|---|---|---|---|---|
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안내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운영계획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교육3주체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