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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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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교복지원금 신청
작성자 이재명 등록일 20.06.30 조회수 551

교육지원청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교육지원청 지원 희망하는 경우 7.3(금) 학생을 통하여 교복 담당자에게 신청바랍니다

대상: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금액:동복 :216,000원 ,하복:86,000원 계 302,000원

 *교복구매한경우 추후 영수증 필요(학교주관구매참가제외)

 *제천시 다자녀 교복 지원과 중복 않됨

 

참고

제천시 다자녀 교복 구매 지원금 신청 관련

자격:셋 셋 이상의 자녀 양육 제천시에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금액:·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하복 구입비 최대 50만원

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교복비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교복 구매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본인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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