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26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6월 석식비 납부 안내 |
---|---|
다음글 |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