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5.29 조회수 12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홍보이미지(GS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이전글 2020년 6월 석식비 납부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