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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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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에 따른 연휴 기간(4.30~5.5)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4.29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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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많으시기에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등교할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힘드시더라도 학생들이 일탈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일과 54일 재량휴업에 따른 연휴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연휴기간: 2020. 4.30 ~ 5.5 (6일간)

2. 학생 생활 교육

.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각종 범죄 예방

- 학생 비행 및 일탈 행위 방지(무면허 운전, 타인 신분증 도용, 도박,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 등 금지)

-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적인 사진 및 동영상, 글 게시, 욕설 등 금지, 온라인 성범죄 예방

- 학생의 외부활동 및 사이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오니 항상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학교대표전화 640-6210)

< 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2)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 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640-6210), 학교전담경찰관(010-6885-5077) 또는 117에 신고

.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pc, 당구장 등) 이용 자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감염증 예방수칙 지키기 (마스크 쓰기 등)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 이용 자제

3. 중간고사 안내: 63~ 65(예정)(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4. 온라인 수업 내용: 정기고사 시험범위에 해당됨.

2020. 4. 28.

                                    제천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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