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에 따른 연휴 기간(4.30~5.5)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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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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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많으시기에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등교할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힘드시더라도 학생들이 일탈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과 5월 4일 재량휴업에 따른 연휴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연휴기간: 2020. 4.30 ~ 5.5 (6일간) 2. 학생 생활 교육 가.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각종 범죄 예방 - 학생 비행 및 일탈 행위 방지(무면허 운전, 타인 신분증 도용, 도박,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 등 금지) -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적인 사진 및 동영상, 글 게시, 욕설 등 금지, 온라인 성범죄 예방 - 학생의 외부활동 및 사이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오니 항상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학교대표전화 640-6210) < 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2)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 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640-6210), 학교전담경찰관(010-6885-5077) 또는 117에 신고 나.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pc방, 당구장 등) 이용 자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감염증 예방수칙 지키기 (마스크 쓰기 등)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 이용 자제 3. 중간고사 안내: 6월 3일 ~ 6월 5일(예정)(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4. 온라인 수업 내용: 정기고사 시험범위에 해당됨. 2020. 4. 28. 제천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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