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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4.17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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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협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알차고 참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부 주요 내용이 20203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2.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19. 9. 1. 시행, 전담기구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2020. 3. 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이 이관됩니다.

4.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책전담기구 구성의 변화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본교는 교감, 교원3, 학부모2명으로 구성됩니다.)

5. 재심 절차의 일원화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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