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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3.19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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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만 진행시 1)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1(상담만 하는 경우) ~ 최대 7주이하(, 1인당 연간 부여횟수 2회로 1회당 부여 일수 최대 4(28)

.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되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자퇴원 제출 다음 날부터 적용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은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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