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3.19 조회수 312
첨부파일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만 진행시 1)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1(상담만 하는 경우) ~ 최대 7주이하(, 1인당 연간 부여횟수 2회로 1회당 부여 일수 최대 4(28)

.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되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자퇴원 제출 다음 날부터 적용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은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름


 

 

 

 

 

이전글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 특별장학생 신청 안내
다음글 교복(하복) 학교 주관(공동) 구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