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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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하익 | 등록일 | 22.08.23 | 조회수 | 154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원서 접수 안내 1. 원서작성 기간 : 2022.08.18.(목) 09:00 ~ 9.02.(금) 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준비물 (1)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사진 규격>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 02. 19.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2) 응시 수수료(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5개 영역 – 42,000원 6개 영역 – 47,000원 - 1관 3층 3학년실 방문해서 수능원서(기록용)을 작성 후 응시 영역별 납부금액 확인 후 -> 행정실에 현금 수납하고 -> 다시 3층 3학년실로 오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확인서 제출시 수능 원서비 면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 3. 대리접수 안내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1) 대상자 - 장애인(시험평의 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여행자는 제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2)제출서류 및 준비물 - 대리접수서약서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 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 수험생 도장(대리접수의 경우 서명 불가). 4. 접수장소 : 1관 1층 3학년실 ※ 기타 문의 – 3학년실 (☎640-6236) ※ 1층 현관에서 열체크 후 입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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