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제적 알람 카드뉴스(틱톡 가입 강요) 안내 |
|||||
---|---|---|---|---|---|
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21.08.30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틱톡 가입 강요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기존 회원이 소개(추천인 코드입력)를 통해 신규회원을 가입시키고 영상을 시청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여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해자가 되지도 말고 피해자가 되지도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행정도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도 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대입 졸업생 수상실적 제출 관련 안내 |
---|---|
다음글 | 청소년 이용 불법 문자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활용 사례(주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