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법률 변경내용 및 범칙금 등 안내(도로교통법5.13변경) |
|||||
---|---|---|---|---|---|
작성자 | 김성일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21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지난번 안내해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자료 가정통신문과 관련하여 범칙금, 과태료 등이 명확히 나온 자료(제천경찰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법률을 어기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제천 제일고 학생생활규정(개정 시안) |
---|---|
다음글 | [안내] 2021. 마을방과후학교 및 행복동아리 학생 신청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