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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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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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교혁신과-23944(2020.12.1)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2020.12.14(월) 까지 (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 사항 [변경 전]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후] 불가피할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라. 주의 사항 1) 신청을 담임 교사를 통해 가능 2) 학부모님의 전화로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음 3) 원격 수업 시에는 가정 학습 신청 불가(등교 수업을 대신하여 가정 학습 신청 가능) 4)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학습 후 가정학습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출석 인정
* 문의 사항은 각 학급 담임 교사 혹은 (1학년) 640-6219, (2학년) 640-622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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