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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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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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안내] 가. 희망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3일 전 제출)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마. 운영기간 안내 1) 1) 교육과정에 계획된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횟수와 일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 동반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7일) 이내로 한다. * 가족동반 체험학습(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이라 함은 학부모가 동반하여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 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2) 2)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동반 국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간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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