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웹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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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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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웹포스터입니다. "제천시장 여성가족과_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웹포스터를 붙임파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1.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바, 청소년증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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