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2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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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19.09.16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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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86조[징계의 효력]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아동청소년인권과-1652(2019.7.3.) 관련 징계 학생에 대한 학급(전교학생회) 임원 자격 박탈 관련 규정 개정 요청 *제2차 학생생활규정 시행일:2019년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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