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부교재 구입비 소득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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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주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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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부교재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0. 1월 소득공제 신청하실 예정인 경우 올해 부교재 구입 시 아래 1,2번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도서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 2. 책명과 가격이 적힌 간이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에 책명이 있으면 간이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3.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첨부파일, 공제 신청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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