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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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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련 보이스 피싱 피해 주의
작성자 김영재 등록일 14.12.19 조회수 120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1. 보이스피싱 이란 : 전화를 하여 상대방 개인정보를 낚아 금원을 편취한다는 뜻

 

2. 보이스피싱 특징

- 공공기관 사칭, 심리적 압박, 발신번호 조작, 납치 빙자 등

 

3. 보이스피싱 사기과정

(1) 사기에 이용할 계좌확보

(2) 전화, 문자, 인터넷 이용

(3) 전화해서 “기망”(속임)

(4) 계좌이체 유도

(5) 인출책이 인출하여 본부로 송금

 

4. 최근 수법

(1) 공공기관 사칭

- 금융기관,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발신자 조작을 해서 상대방에게 믿게 한 후 사기

-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어 가짜 관공서 홈페이지로 유도

- 개인정보 탈취, 이때 기망수법은 세금, 보험금, 연금 과다징수해서 환급해 줄테니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유인

 

(2) 가족관계 이용

- 납치 빙자, 분실물 사례 요구

※ 최근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 : 학생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 조작을 해서 학생의 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부모님께 전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 대응하지 마십시오.

- 112에 신고하십시오.

- 이미 송금한 상태라면 112나 1332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오.

 

-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먼저 학교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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