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련 보이스 피싱 피해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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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재 | 등록일 | 14.12.19 | 조회수 | 120 |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1. 보이스피싱 이란 : 전화를 하여 상대방 개인정보를 낚아 금원을 편취한다는 뜻 2. 보이스피싱 특징 - 공공기관 사칭, 심리적 압박, 발신번호 조작, 납치 빙자 등 3. 보이스피싱 사기과정 (1) 사기에 이용할 계좌확보 (2) 전화, 문자, 인터넷 이용 (3) 전화해서 “기망”(속임) (4) 계좌이체 유도 (5) 인출책이 인출하여 본부로 송금 4. 최근 수법 (1) 공공기관 사칭 - 금융기관,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발신자 조작을 해서 상대방에게 믿게 한 후 사기 -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어 가짜 관공서 홈페이지로 유도 - 개인정보 탈취, 이때 기망수법은 세금, 보험금, 연금 과다징수해서 환급해 줄테니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유인 (2) 가족관계 이용 - 납치 빙자, 분실물 사례 요구 ※ 최근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 : 학생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 조작을 해서 학생의 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부모님께 전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 대응하지 마십시오. - 112에 신고하십시오. - 이미 송금한 상태라면 112나 1332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오. -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먼저 학교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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