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대책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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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제일고 | 등록일 | 14.03.14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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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기간 : 2014. 3. 10~ 4. 20 (42일간) ❍ 이유 : 연간 산불건수의 50%(피해면적의 84%)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36%), 입산자 실화(36%)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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