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학생부 기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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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길순 | 등록일 | 12.08.14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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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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