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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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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학생부 기록 안내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2.08.14 조회수 118
첨부파일

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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