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편지 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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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길순 | 등록일 | 12.06.18 | 조회수 | 135 | |
마음먹기 달렸다
어느날 공자가 조카 공멸을 만나 물었습니다.
"네가 그 자리를 맡아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이 많아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보수가 적어 부모님과 친척들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합니다. 셋째, 시간이 없어 친구를 잃고 있습니다."
공자는 다시 공멸과 같은 직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천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자천은 단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책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여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둘째, 적당한 보수이기에 근검절약을 몸에 익힐 수 있고, 셋째, 공무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공멸과 자천,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은 의외로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엔돌핀이 나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즐겁게 삽시다!"
- 사랑밭새벽편지 중에서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 (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2. 경조사 통지의 대상 가.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나.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3. 경조사 통지의 방법 가. 통지가 가능한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 게시 나. 통지가 제한되는 방법 -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
4. 경조금품의 수수 가. 원칙,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 범위 : 5만원 나. 5만원 범위 예외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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