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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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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일고등학교 규칙(2012년3월1일시행)
작성자 진성근 등록일 12.03.02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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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일고등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제천제일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177번지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남녀공학)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편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 제천제일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9조의 1(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은 본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한 학교 자체 교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참가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참가

3. 교육청 또는 학교별 연합 프로그램 참가

4. 대학에서 개설한 예비 대학생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5.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와서 체험학습에 참가

6. 가족 동반 국내․외 체험학습 참가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2. 체험학습 허가(학교장)

3. 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③ 위탁 체험학습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신청(학부모)

2.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3. 협의 사항을 학부모에 통보

4. 위탁 체험학습 실시

5.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④ 교육과정에 계획된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횟수와 일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동반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⑤ 학부모가 신청하는 가족동반 국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간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본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 일수)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중간 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6일

3. 여름방학 : 7월 ∼ 8월

4. 겨울방학 : 12월 ∼ 익년 2월

5. 학년말 휴업 :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6. 효도방학 : 어버이날, 명절 등

7. 기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휴업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및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4조(수료)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때에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 방법)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방안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8조 ( 전․편입학 방법 )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배정을 받은 자는 정원의 3%(제19조에 의하여 재입한자 포함)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

①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 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정원의 3%(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전․ 편입학자 포함)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복교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전ㆍ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ㆍ편입학 이전에 보호자를 포함한 학생의 주소가 제천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학교장은 강제 전학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입 또는 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직전 재학한 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서약서) 입학(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제24조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① 일반편입자는 재입학, 전․편입자 포함해 해당학년 정원 외 3% 이내에서 허용한다.

특례입학자는 특례대상자로만 하며, 해당 학년 정원 외 2% 이내에서 허용한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다.

서류심사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등에 의하여 입학과 학년을 결정하되,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따른다.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총 재학한 기간과 본교에서 재학할 기간을 합산하여 12년 이하의 학년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⑥ 학교장의 학년 결정에 대한 보호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년 결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심사위원에 상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절차)

①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입학 또는 재입학, 전ㆍ편입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서 제출

2. 재ㆍ전ㆍ편입학 희망 학년 상담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4. 학년 결정

5. 보호자 동의

6. 재입학, 전ㆍ편입학 허용

② 만약 보호자가 학년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도교육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제출서류)

① 귀국학생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3.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1부

5.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확인서 1부(해당자)

② 외국인학생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시)

2.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3. 자국정부증명서 1부(우리나라의 호적등본)

4.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부모, 학생) 1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1부 자녀

제27조(편입학 학년)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 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편입학 할 경우 총 수학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되,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 (학교인정 범위)

①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는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제29조(학년의 배정)

① 모든 재학 기간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이때 외국에서 수학한 전 기간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③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 비인정 각종학교이므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8학년(중학교 2학년)을 수료한 후 외국에서 다시 8학년을 다닌 경우 외국에서 수학한 8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교과목별 평가규정에 따른다.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선정시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제33조(선정절차)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

2.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

3. 개인 종합능력진단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4.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5. 교직원회의 사정회

6. 학교장 선정

제34조(선정기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으로 한다.

1.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

2.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 또는 공인한 전국 규모의 경시ㆍ경연대회 입상자

3.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35조(선정방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교 급별로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업성취도와 개인 종합능력진단 검사 결과와 함께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36조(학습방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에서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과목별 위원회 위원은 해당 과목 교사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성하여야 한다.

당해 학교 과목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 학교장은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8조(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교 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생활기록부 정리, 성적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담임이 관리한다.

제39조(인정 교과목)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평가시기)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인정 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을 접수한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①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고, 환원 조치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부장교사의 자문을 받는다.

 

제10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4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하되 3월 이상으로 한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표창)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학생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정한다.

제46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 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퇴학처분)

① 학생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 징계를 한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48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경제사정 곤란한 자 수업료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50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51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체육활동 등 학 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제53조(운영)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활동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학교 급식, 학사 운영

 

제54조(학교급식)

①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②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며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을 위해 관련 학교급식전담 직원 및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서 제4항 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55조(학사 운영)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를 운영한다.

② 학사의 명칭은 “제일학사”로 하며,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일학사운영원위원회”를 조직한다.

③ 학사운영의 세부사항은 “제일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장 학칙 개정

 

제56조(학칙개정)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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